[ 더코리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했던 동구 계림동 소재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 명을 적발했다 .
지난해 6 월 전매제한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 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 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 건 , 공급질서 교란 33 건 , 다운계약거래 32 건 , 소명자료 미제출 11 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정황이 포착됐다 .
이들 중 부모로부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 명은 국세청에 통보 할 예정이다 .
시는 이달 내 이들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
불법전매자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하고 ,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며 “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 위장결혼 ‧ 이혼 ,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