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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유기견 1백여마리 마취 없이 불법 고통사 ‘파문’...민관 결탁 ‘의혹’

기사입력 2021.01.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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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내부 동조자 의혹... 점검 정보 미리 받아 대비

    [더코리아-전남 순천] 호남권 순천시의 한 동물병원이 유기견 1백여 마리를 불법으로 고통사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금 청구,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12일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호남권지역 호남권동물연대와 B동물병원 전 직원 등에 따르면 B병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고통사 시킨 유기견이 백마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호남권동물연대는 B동물병원 A원장은 유기동물 안락사는 마취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포획 당일 바로 안락사를 시킨 적도 있었다고 전 직원들은 증언했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열흘의 공고 기간을 거쳐 처리하지만, 처리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이다. 안락사를 시행하려면 6개 조항(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이들 호남권동물연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2017년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등록된 순천시직영보호소의 안락사 숫자는 132두였다”며 “그러나 지난해 B동물병원에서 고통사시킨 유기견 중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호남권동물연대는 “유기견을 구조한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B동물병원에서 고통사시켰다”며, “B동물병원은 안락사 시 유기견 한 마리당 18만 6천원을 순천시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이은주 대표는 “순천시와 위탁 계약이 이루어진 다른 동물병원까지 포함한 안락사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순천시와 유기동물보호소 등의 동조 내지 방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호남권동물연대와 전 직원들은 고통사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가 난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원장은 유기견에게 주삿바늘을 닥치는 대로 찔러 넣어 폐나 다른 부위로 주사약이 들어가거나 피부를 뚫고 나와 주사약이 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호남권동물연대는 A원장의 의료 도구 재사용 및 비위생적 관리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A원장은 반려동물에 사용된 주사기는 물론이고. 일회용 수술용 칼, 봉합실, 수액 줄과 나비바늘 등도 재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주사액을 뽑고 남은 빈병에, 남은 주사액을 채워 재사용하거나 병원 싱크대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 및 사용한 증거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확보했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케타민을 TNR 수술을 하는 길고양이에게 투여하고 발작을 일으킬 때 쓰는 페노바비탈을 신고 없이 사용하였다”고 설명했다.

     

    호남권동물연대는 B동물병원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이들은 B동물병원이 순천시청에서 지원한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며 백신 접종비를 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또, “A원장은 의료 도구 재사용은 물론 항생제를 주사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주사하고 순천시를 상대로 청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취제, TNR, 백신, 항생제를 이용해 순천시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이 많게는 월 1,000만 원가량이 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동물병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보관 및 사용문제도 나온다.

     

    호남권동물연대와 전 직원 등 에 따르면 현재 B동물병원은 마취약인 케타민과 조레틸 등 3종을 보유하고 있지만, A원장은 직원들에게 ‘조레틸만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수의사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기록한 차트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

     

    이들 단체는 “A원장은 현금 거래일 때 마취약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현금 영수증 발행을 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며 해당 반려동물의 차트까지 기록하지 않거나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밖에 A원장은 동물병원에서 사람용 의약품을 도매로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진료용 의약품은 물론 비타민제, 간 보호제, 안약 등을 본인의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이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동물사랑협회 이은주 대표는 “B동물병원의 백화점식 불법과 비윤리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순천시청 내부자의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순천시청 내부 직원으로부터 점검 정보를 통보받은 A원장의 지시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문제가 되는 약품을 숨기고, 적발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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