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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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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코로나19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1차, 설 이전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각각 300만 원, 200만 원 지원

첨부이미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0년 새희망자금 지원과 큰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면서 지원금액도 커졌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운행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하며 지급시기는 설 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등이며,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등이 해당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외 일반업종은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3월 이후 예정된다.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 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화엽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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