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코리아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가 외지인의 집중매수로 인한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 강구 지시에 따라 ▲ 외지인 거래가 많은 중개업소 합동점검 ▲ 외지인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 ▲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등을 실시했다 .
지난해 11 월부터 연말까지 자치구와 함께 외지인 거래가 많은 봉선동과 수완지구 등 중개업소 154 곳을 서류 점검 등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사항 81 건을 적발하고 ▲ 과태료 2 건 ▲ 영업정지 등 36 건 ▲ 시정계도 43 건을 조치했다 .
적발 유형으로는 ▲ 실거래 지연신고 및 불일치 12 건 ▲ 위임장 누락 10 건 ▲ 매매계약서 미보관 2 건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43 건 ▲ 개업부동산 등록명칭과 간판표기 불일치 및 증권게시 부적정 등 10 건 ▲ 날인누락 4 건 등이다 .
또한 , 화정동과 첨단 2 지구 등 외지인 집중 매수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역 인근 중개사무소 212 곳을 방문해 외지인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
- 집중매수 대상 : 아파트 갭투자 , 개별공시지가 1 억원 이하 아파트 , 재건축 입주권 등
이와 별도로 , 외지인의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전수 조사해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 편법증여 의심 등 세금탈루 혐의자료 521 건을 광주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 .
- 2020.6.1.~11.25. 외지인이 매수한 5,723 건 중
- 521 건 ( 분양권 다운거래 의심 104, 편법증여 의심 417)
이와 함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부는 지난해 12 월 16 일 ‘ 광주광역시 아파트 시장 가격 안정화 ’ 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 차단을 위한 협회 차원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
한편 , 국토교통부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는 지난해 12 월 18 일 광주시 5 개 자치구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을 발표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부동산 실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합동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부동산 거래해지 신고에 대한 기타소득 누락자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 올해도 경찰청 ,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할 계획이다 ” 며 “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