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3℃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4℃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9℃
  • 흐림백령도13.6℃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1℃
  • 비인천13.5℃
  • 흐림원주14.6℃
  • 비울릉도13.8℃
  • 비수원13.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4℃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3.6℃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0℃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흐림전주16.2℃
  • 비울산14.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3℃
  • 비여수14.7℃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8℃
  • 흐림13.4℃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5℃
  • 흐림14.7℃
기상청 제공
관악구,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으뜸관악 청년통장’참여자 120명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관악구, 저축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으뜸관악 청년통장’참여자 120명 모집

월 10만 원 또는 15만원씩 저축 시, 저축액만큼 구 근로장려금과 은행 이자 지급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재산 9억 원 미만 관악구 거주 근로청년 대상

사진2. 관악구청 전경.jpg

 

[더코리아-서울 관악구] 관악구가 오는 6월 12일부터 저축액의 두 배를 돌려주는 2023년도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20명을 모집한다.

 

으뜸관악 청년통장은 학자금, 주거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관악구가 2020년 처음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260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구에서 저축액만큼의 근로장려금을 적립하고, 협력은행에서는 추가 이자를 제공한다.

 

월 15만 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구에서 지급하는 540만 원의 적립금을 합친 1,080만 원에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공고일(2023년 5월 22일) 기준 근로 중이거나 1년 내 3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관악구 거주 청년이다. 소득기준은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재산조회와 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먼저 선발하고, 후순위자 중 추가 심사를 거쳐 ‘으뜸관악 청년통장’ 참여자로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27일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악구의 청년들이 ‘으뜸관악 청년통장’을 통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