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분권모델을 제주에서부터 완성하고자 포괄적 권한이양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최철호)는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포괄이양 대상 적용 법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 공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포괄이양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자치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김황국 부의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최철호 회장,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김용하 공동대표, 서울제주도민회 강한일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를 공유하고,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4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제주도는 더욱 진전된 방향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분권모델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단계 제도 개선까지 왔지만 더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며 “특별자치도와 분권 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 이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 및 법리적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전체토론이 이어졌다.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장은 “중앙행정의 권한과 사무 등을 제주로 이양하는 방식이 조문별 특례 형식이어서 정책 권한 이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목적인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도록 포괄적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입법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7년간 많은 변화와 성장이 있던 특별자치도는 이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로 바뀌었다”며 “그동안 제주가 가졌던 고민을 전국과 나누고 그것을 통해 지방소멸 시대에 지방의 생존전략으로 지방분권을 함께 선택하고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포괄적 권한이양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열악하다”며 “지난 17년간 쌓아온 제주의 경험과 역량이 큰 만큼 의미있고 성과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17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지만 이양된 사무와 권한이 일부에 그치면서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한계에 처하고 재정부담만 가중돼 왔다”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는 지금 제주의 경험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 확보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민기 교수의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로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원광대학교 윤현석 교수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연구용역을 통한 포괄이양 원칙 및 기준, 장단점 분석과 쟁점사항에 대한 해법 등이 제시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최철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치분권 및 법제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 추진 중인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에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6월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정안에 대한 부서별 세부검토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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