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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류 독감 특별방역기간 종료…방역조치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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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조류 독감 특별방역기간 종료…방역조치는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유지 계획

[더코리아-전북]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졌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4월 1일자로 종료하고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고 3월 8일 이후 추가적인 감염 사례가 없었으며, 도내 가금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일제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인 점이 고려됐다.

* 일제검사: ’23.3.20.~3.28.(9일), 685개소(가금농장 634, 전통시장 등 51), 정밀검사 모두 음성

 

전북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총 8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국 71개 농가에서 발생한 점에 비춰 도내 발생률은 11.3%을 보였다.

* 도내 발생: 8건(정읍 5, 순창 1, 고창 1, 남원 1)

** 전국 발생: 71건(전남 26, 경기12, 충북9, 전북8, 경북5, 충남4, 경남3, 기타4)

 

이는 지난 동절기(2021년 10월 ~ 2022년 4월) 전북지역 발생률 14.7%(전국 47개 농가 발생 중 도내 7개 농가 발생)에 비해 3.4%가 감소한 수치다.

전북도는 이 같은 결과를 지난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한 ▲오리 사육제한 확대(46호⇢97호), ▲거점소독시설 확대(14개소⇢33개소), ▲종오리농가 1농가-1담당자 집중관리 등의 방역조치와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노력이 맞물려 작용한 효과로 보고있다.

 

이희선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철새가 북상한 이후에도 오리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가금농장 종사자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이상여부 확인시에는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 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국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고위험지역 소독 강화 조치와 가금농가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가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은 월 2회 일제 휴업과 소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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