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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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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제재



안녕하세요?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 위반 내용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친족, 처남 일가입니다.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등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에 잠시 지정에서 제외되었다가 2017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4개 회사 중에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에 누락을 하였습니다.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진물류하고 제이에스퍼시픽 관련입니다.

박찬구 회장은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년에서 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을 하였습니다.

동일인 둘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진물류는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또 특히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하였습니다.

적용 법조는 구 공정거래법 제14조, 제67조 제7호고요. 현재 법으로는 31조하고 125조 제2호입니다.

그래서 조치 내역 및 사유, 3페이지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고발지침에 따라서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고발지침에 보시면 인식가능성, 동일인의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을 같이 검토해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인식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자료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동일인은 친족이 보유한 누락된 4개사에 대해서 오랜 기간 인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금호석유화학의 회장부속실에서 이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또 특히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로 2021년 6월까지 24년 동안 장기간 재직을 한 바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지정자료 제출담당자들도 최초 지정 당시부터 해당 친족들이 누락된 4개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지분율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서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이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4개 회사, 계열회사를 누락해서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고, 또 일부 회사는 누락 기간이 최장 6년에 달하는 점, 여기서 6년은 저희가 법 위반 기간은 2018년부터로 잡았는데요. 그전에 2016년에도 이 사안 법 위반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발시효가 있어서 2016년은 제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년은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누락된 회사들은 공시의무 등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고, 또 이 중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고발 여부, 고발을 할 것인지, 경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인식가능성하고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를 했고, 또 공정위로부터 2021년에 지정자료 보완 요청을 받고도 정진물류가 계열회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또 누락을 했고요.

이후에 공정위 조사 협조도 미흡했던 점, 또 2017년경에 임원 보유 회사, 청해소재가 계열회사에 해당됨을 인지한 바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친족 보유 4개 회사 말고도 임원이 보유한 청해소재를 2018년도 계열회사에서 누락을 했고, 또 친족 17명 및 4개 비영리법인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친족 17명 중에서 16명은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서 법 위반이 해당되지 않게 돼서 미조치했습니다.

의의 및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서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행위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동일인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 중대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진신고나 조사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감시 활동을 지속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계열사의 존재를 알고도 누락했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다른 계열사와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는데 인식가능성을 달리 판단한 이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SK 건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분 자체는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최기원이 지배...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율로 봤을 때는 사실 비영리법인 임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인식이 보통 친족, 가까운 친족이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는 인식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회사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부속실에서 회사 정보를 매우 오랫동안 관리해 오고 있었고 담당자들도 회사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입증되는데, SK 건 같은 경우에는 최기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인식가능성이 이번 건이 더 상당하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누락됨으로써 어떠한 이득이나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일단 계열회사로 편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익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공시대상기업집단인데요. 상출집단 같은 경우에는 더 규제가 많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같은 경우에도 공시를 안 해도 된다든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대기업집단으로 들어오면 중소기업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기업은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또 별개 얘기인데 사실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가 우리 계열회사이다, 아니다, 라는 게 보통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회사가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약간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이 회사가 금호석유화학의 회사다, 이런 것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 중에 지노무역하고 지노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광우병 사태 때 그때 물대포 이런 것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제작을 해서, 지노모터스는 제작하는 회사고 지노무역은 이걸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언론에 막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금호석화의 계열회사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회사 이미지나 이런 데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문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제가 대답 안 드린 것 있나요, 혹시?

<질문> ***

<답변> 거래관계, 지금 4개 회사가 있는데 3개는 지금 금호석화 계열회사하고는 거래관계는 없었는데 제이에스퍼시픽이라고 그 회사는 거래관계가 폐업하기 전에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질문>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검찰이 조사한 이후에. 그리고 금호석화 측이 자기네들은 이 4개 회사가 금호석화나 계열사, 다른 계열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공정위가 인정해서 친족독립경영으로 계열 제외 조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하고 지정자료 제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의 설명이 공정위 입장에서는 아무 근거... 합당한 반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지금 저희가 법정형은 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면 보통은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징역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여태까지 저희 법만으로 해서는 없었고요. 다른 법이 같이 되면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 벌금형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친족분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들이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먼저 일어난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저희가 이 회사들이 친족분리 요건이 충족되면 친족분리는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신청을 했고 나중에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2021년 7월에 계열 분리가 됐고요. 지금 정진물류는 2022년 3월에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사 절차 시작한 이후에 신청을 해서 된 거고 해서 보통 저희가 친족 경영, 그러니까 친족독립경영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지정자료 허위제출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건들도 고발이 됐지만 또 친족분리는 된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회사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치려면 일단 계열회사로 들어왔다가 이 회사는 금호석화 쪽과는, 독립경영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건들을 충족하면 신청을 해서 나가는 구조로, 분리가 되는 구조로 진행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계열회사 자체로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친족독립경영 인정과 지정자료 허위제출에서 고발하는 것은 사실 크게 관련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여기 4개 계열회사 중에 중소기업자 세제혜택 받은 회사가 어딘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세제혜택 규모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정위의 조사 협조에 미흡했다.'라고 설명에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거는 저희 담당자가 설명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중소기업 세제혜택은 지노모터스와 정진물류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해에 2016년에 세제혜택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세제혜택을 받았고, 그 금액은 합쳐서 정확히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질문> 조사 협조...

<답변> (관계자) 조사 협조, 저희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회사를 확인해달라고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정진물류는 저희가 인지, 공정위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누락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조사에서 정진물류를 발견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정진물류에 대한 설립연도부터 주주 현황,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원 현황 등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했는데 그걸 계속 지연해서 제출해서 거의 6개월 이후에 제출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인식가능성은 좀 이해가 되는데 공정위 고발지침 기준에 비춰서 중대성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제혜택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중대성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일인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얘기만 들어보면 법인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동일인에 대한 고발이 있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비협조로 인해서 어떤 불편 같은 부분들이 동일인 관련해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일단 동일인, 저희가 법인은 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해서 고발은 하지 않고요. 그런데 지정자료 제출 자체가 기업집단 시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동일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 저희가 지정자료 제출할 때도 동일인이 옛날에는 인감, 예를 들어서 인감날인만 했었는데 그다음엔 자필서명을 하게 한다는 등 식으로 동일인이 인식을 하고 이 자료에 책임, 제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화를 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동일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대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상당'이 있고 '현저'가 있고 '경미'가 있는데 보통 중대성 같은 경우에는 현저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 계열회사가 포함이 안 됨으로써 집단 지정 자체가 상출에서 공시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공시집단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회피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현저가 되는데, 보통 그 정도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은 잘 없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그래서 시책들이 있는데 여기에 규제를 안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제혜택 같은 경우는 사실 무척 지엽적인 얘기고요. 저희 공정위의 여러 가지 규제들을 받지 않게 되는 점, 계열회사로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보통 그렇게 되면 중대성이 상당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법 위반 기간 자체가 길고, 짧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기업집단이 처음 지정이 될 때는 이런 업무에 미숙하기 때문에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허위제출이 돼서 계열회사가 누락되거나 친족이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다가 1년 위반이 됐다가 그 이후에 하면서 보완이 돼서 한 1~2년 정도 이렇게 고의도 없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중대성이 낮다고 보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 중간에도 이것을 충분히 다시 넣어서 법 위반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지속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대성이 상당하다 해서, 저희가 사실은 중대성 같은 경우에는 현저가 되기도 힘들고 경미가 되기도 힘들고 보통은 상당으로 많이 나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면 여기,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럼 뭐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세제혜택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답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제혜택이 주로 이유가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회사가 계열회사로 포함이 안 되는 것에 따르는 이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어보셨잖아요.

이 회사들이 좋은 이미지의 회사면 사실 계열회사로 들어오는 게 기업집단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고 이익일 텐데 그 당시에 이 일부 회사들은 언론에도 나고 그래서 매우 나쁜 이미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금호석화 계열회사라는 것을 나중에도라도 계열 편입을 시키면서 드러나는 것을 회사집단 입장에서는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사실적인 것이고요.

세제혜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득이긴 한데 사실 그것만으로 계열회사에 누락을 한다든가 그렇게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 정부가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 중인데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 중이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2차 형벌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3차 과제에 들어갈지 그런 것은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형벌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질문> 지금 저희가 질문드리는 공통된 게 이렇게 누락함으로써 얻어진 이익이 이해할 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호 쪽에서는 이게 계열 지정 기업에서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하고, 그다음에 실무자가 처음 맡게 되면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것, 이게 무형적인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누락해서 얻어진 이익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답변> 저희가 지정자료 허위제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중대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어떤 회사가 계열회사에 들어오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가 이게 그러면 무형적인 것이다, 그것은 무형적인 게 아니죠, 당연히. 지금 바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정자료 허위제출이 이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사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저희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근간이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집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규제에 들어오려면 이 계열회사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안 들어오는 거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친족, 어차피 독립경영 될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어차피 우리는 친족독립경영 될 거니까 계열회사로 편입하지 말자.' 다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이 집단시책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대하고, 또 이게 고발이 된 이유는 인식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본 거잖아요, 경미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처음에 인식을 못하고 그래서 그러... 만약에 1년, 2년 누락을 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이 아마 경고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인식을 계속하고도 동일인도 알았고, 임원도 알았고, 담당 직원도 알고, 이런 다 회사... 다 그냥 같이 알고 있는 그런 회사 존재를 아무 이유 없이 누락을 시켰고, 그것이 1~2년이 아니라 매우 오랜 기간 지속이 된 것,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조사 시작하고면... 하고 자진신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다른 회사들, 저희한테 걸린 회사들 말고 사실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은 먼저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후에 정진물류 같은 데를 다시 이 회사가 빨리 찾아서 편입을 했으면 아마 또 참작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다 확인하고도 계속 편입을 안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고발한 건에서도 이런 정도의 건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인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맨 마지막에 보면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경시했다, 라고 나왔는데 그 글을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정말로 경시를 한 게 입증이 확실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경시를 하고 방기, 경시했다,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요. 그래서 그 기업집단에서 얘기하는 거와는 저희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친족독립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개인 거고, 지정자료 허위제출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실수로 누락하고 이런 건 저희가 고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발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참작해서 고발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 마지막 자료요청인데요. 동일인이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검찰 고발된 과거 사례 좀 정리해서 오후에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네, 그것은 그러면 대변인실 통해서. 최근 것으로 저희가 한 4건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뿌려드릴까요?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저희가... 고발된 것?

<답변> (관계자) ***

<답변> 고발지침이 저희가 202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 고발지침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것 4건을 정리해서 대변인실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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