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7.9℃
  • 구름조금23.7℃
  • 맑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1.1℃
  • 구름조금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16.9℃
  • 황사북강릉20.8℃
  • 맑음강릉23.1℃
  • 구름조금동해22.7℃
  • 연무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23.0℃
  • 황사울릉도20.0℃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조금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4.1℃
  • 맑음안동25.1℃
  • 구름조금상주26.1℃
  • 황사포항26.7℃
  • 구름조금군산21.5℃
  • 황사대구26.3℃
  • 맑음전주24.4℃
  • 황사울산25.0℃
  • 황사창원25.1℃
  • 구름조금광주24.9℃
  • 황사부산21.9℃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2.6℃
  • 황사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조금고창24.4℃
  • 구름조금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2.6℃
  • 구름많음22.4℃
  • 황사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20.9℃
  • 황사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조금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4.3℃
  • 맑음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태백23.7℃
  • 구름조금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3.2℃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조금부여23.9℃
  • 맑음금산25.4℃
  • 구름조금23.4℃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5.1℃
  • 구름조금장수24.9℃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5.4℃
  • 구름조금순창군24.3℃
  • 구름조금북창원26.5℃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조금의령군26.7℃
  • 구름조금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5.2℃
  • 구름조금진도군24.9℃
  • 구름조금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3.8℃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6.3℃
  • 구름조금구미27.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6℃
  • 구름조금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조금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3.5℃
  • 맑음남해24.4℃
  • 구름조금25.1℃
기상청 제공
군산시, 어민공익수당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군산시, 어민공익수당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입진흥과]2023년 어민공익수당 신청.jpg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는 30일 어민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을 위해 어업경영체(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과 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어촌 환경 조성 및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어업활동 과정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이다.

 

금년도 신청대상은 2년이상 계속해 전라북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고, 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로서 신청년도 기준 2년이상 계속해 등록(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을 유지하면서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어업을 실제로 경영한 어가에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수산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취소·정지·과태료 처분, 농민공익수당 수령, 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어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 구성된 어업경영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가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어민공익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민공익수당을 신청하도록 어촌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어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어민공익수당으로 2021년도 723어가 / 4억3천3백여만원과 2022년도 773어가 / 4억6천3백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