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차별에 대한 분노다. 무엇보다 원하청 노동자들의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새해 출근 첫날인 오는 2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의 노동자 차별을 규탄할 것임을 예고했다. 불법파견으로 모자라 노동자 차별로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는 데다 노동부 차별시정 과태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도 무시하고 있다면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예고한 금속노조는 지난달 31일 취재요청을 통해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 차별,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만 특정해 표적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통을 멈추고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 꽂은 비수를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지난 2021년 포스코, 광양과 포항제철소 협력사 상생협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으로 발표한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 격차와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면서 △포스코의 기부 △정부지원금 신청 △포스코 협력사 출연을 통해‘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1년 1회 지급하는 포스코 복지포인트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향해 겉으로만 차별 해소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선 이유다.
앞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포스코 광양·포항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미지급 사태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포스코 기금 법인에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지난해 1월과 2월 과태료까지 받고서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
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역시 이 같은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차별시정을 판정했으나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미지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포스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소송 결과가 나와야 이들 노동자의 원하청 지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 같은 포스코의 행위가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포기를 압박하는 한편 소송 미참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참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는 즉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원하청 노동자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새해 1월부터 포스코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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