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15.2℃
  • 맑음12.0℃
  • 맑음철원11.3℃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0.3℃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11.8℃
  • 박무백령도9.2℃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5.2℃
  • 맑음동해12.3℃
  • 흐림서울10.9℃
  • 박무인천9.4℃
  • 흐림원주11.2℃
  • 맑음울릉도12.6℃
  • 박무수원10.2℃
  • 맑음영월11.1℃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0.3℃
  • 맑음울진13.0℃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조금대전9.6℃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3℃
  • 흐림상주11.8℃
  • 맑음포항12.9℃
  • 흐림군산11.1℃
  • 맑음대구12.4℃
  • 흐림전주11.2℃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7℃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1℃
  • 구름조금목포10.6℃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8℃
  • 흐림고창9.2℃
  • 맑음순천9.0℃
  • 흐림홍성(예)10.8℃
  • 흐림8.8℃
  • 구름많음제주12.2℃
  • 구름조금고산12.8℃
  • 구름조금성산11.3℃
  • 구름조금서귀포12.4℃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9.9℃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0.7℃
  • 맑음태백9.2℃
  • 흐림정선군11.2℃
  • 흐림제천9.8℃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0.9℃
  • 흐림보령10.1℃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7.3℃
  • 흐림9.8℃
  • 흐림부안10.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8.4℃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6.6℃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7.2℃
  • 맑음북창원12.1℃
  • 맑음양산시10.6℃
  • 맑음보성군9.9℃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7.4℃
  • 흐림해남10.5℃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8.2℃
  • 맑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10.4℃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1.1℃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11.8℃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8.4℃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7.6℃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7℃
  • 맑음9.5℃
기상청 제공
경기도소방 “연말까지 제조소등 정기 점검 결과 제출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

경기도소방 “연말까지 제조소등 정기 점검 결과 제출하세요”

10월까지 정기 점검 대상 1만 1,521개소 중 결과 접수한 곳 7,531개소(65.3%) 불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 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1,521개소를 파악한 결과,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7,531개소로 접수율이 65.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1곳이 올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루빨리 정기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119.gg.go.kr)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서 정기 점검 결과 작성 요령 지침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