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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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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천구,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편입
- 건축한계선 확장으로 도로 폭 확대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불허 용도 완화하고, 권장용도 인센티브 개선, 높이 계획 완화

[더코리아-서울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1월 23일 개최된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가산동 140-1번지 일대)은 남부순환로와 금천구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 1, 2단지와 인접한 지역이다.

 

이번 심의는 개정된 법 제도 및 구로고가차도 철거(’19.4.), 국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지정(’21.11.) 등의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한계선을 기존보다 0.5~2m만큼 확장, 도로 폭을 확대해 구로고가차도 철거로 인해 늘어난 교통량에 대응하고, 이면도로(골목길 등)의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또한 G밸리를 지원하는 도시서비스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 대한 과도한 불허 용도를 완화하고, 권장용도 인센티브를 개선했다. 업무시설, 도서관, 병원 등 주민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층부에는 음식점, 서점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해 생활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높이 계획 완화도 추진했다. 기부채납, 공동개발, 권장용도 등을 준수할 시 최고 10m까지 높이 기준을 완화해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금천구는 12월 중 주민 열람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3년 초에 최종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7-20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image01.png
< 가산 지구단위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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