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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규제애로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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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도, 국무조정실과 현장 규제애로 개선 논의

기업·산단 6건, 농축산 3건, 일상생활 1건 등 10건 규제개선 논의
규제애로 경중 관계없이 적극적인 규제혁신 다짐

도-국무조정실 합동 규제혁신 간담회 및 워크숍 사진2.jpeg

 

[더코리아-전북] 전라북도는 2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새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 규제혁신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규제혁신 국정방향을 이해하고, 기업 등 현장에서 발굴한 10건의 규제애로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전북도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 ▲고용인원 달성률에 따른 지투보조금 환수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농림사업 지원요건 중 농업법인 출자금 1억원 이상 요건 완화 등 10건의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머리를 맞댔다.

 

대표적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애로가 논의됐다.

주택에서는 온라인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위가 가능한 반면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용도상 독립된 사무소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어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했다.

 

산업단지 제조기업들의 애로도 논의됐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직접시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필요하나, 산업단지는 건설업이 입주제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아 제조기업이 산업단지 외 장소에 별도의 사무소를 두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는 규제애로를 개선하고자 했다.

 

전북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 외에도 지난 8~9월 기업·경제 단체를 대상으로 발굴한 규제애로 32건에 대해 서면으로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규제혁신 전문가 특강을 통해 담당자의 규제혁신 업무능력 함양을 제고했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은 규제애로자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기업성장, 일자리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위한 규제 현장협의회 개최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기업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규제혁신TF 구성·운영하며 기업 관련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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