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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음주운전 단속과 합동단속
[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은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진안군보건소 일대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판독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체납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단속을 하는 동안, 자동차 번호판 조회를 통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군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11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 특별 기간’으로 운영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3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수시로 시행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등 체납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진행해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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