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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필지,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해야 소유권 인정
[더코리아-전북 장수] 장수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상대로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장수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1,591건, 건물 21건을 접수해 현재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이의신청 토지 268건을 제외한 토지 1,153건, 건물 18건에 대한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정리를 확인했다.
아직 확인서 발급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토지 170건, 건물 3건에 대해서는 등기신청 기간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특별조치법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가능 기간인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등기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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