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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의정부] 의정부시는 11월 24일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처리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민원봉사팀장, 민원여권과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6명이 참석했으며, 민원창구 담당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1회 민원의 날을 맞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민원의 날’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24시간 봉사한다’라는 의미로 민원처리법 제7조의2에 따라 11월 24일로 정해졌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나날이 증가하는 악성 민원과 여려운 상황에서도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창구 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봉사하는 만큼, 여러분이 의정부의 대표이자 희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으로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실 투명 가림막을 안전유리로 설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캠을 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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