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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올해 4월 1일~4월 17일 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업종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운영
[더코리아-경기 동두천] 동두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청 본관 1층 일자리경제과에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개설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영업제한·시설 내 인원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에게 손실이 발생한 영업이익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주요 대상 업종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19년 동기 대비 2022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100%) 등을 반영하여 사업체별로 산출되며, 하한액은 100만원·상한액은 1억원으로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장접수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오는 7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및 일자리경제과 경제팀(☎031-860-2309)으로 문의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소상공인분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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