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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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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65만개사, 8.9천억원 지급

27일(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2022년 2분기 지급계획(안)’의결
’22.2분기 손실보상금으로 65만개사에 8.9천억원(잠정)지급
영업이익 감소분 100% 보상, 하한액 100만원
신속보상의 경우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첫 5일간(9.29~10.3)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27(),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조주현 차관, 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결하고929()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22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8.9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41일부터 4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매출이감소65만개사이다.

미용시설, 일반 학원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

 

보상규모는 8.9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2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보상하고,짧은 방역기간(17)으로 이전 분기에 비해 손실규모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최대한 두텁게지원하기 위해 노력.

 

또한, 4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조정했다.

 

2. 20222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의 대상금액은 확인요청확인보상 신청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2분기 신속보상 규모57.4만개사, 7.7천억원으로 2022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64.9만개사)88%, 전체 보상금액(8.9천억원)87%이다.

 

신속보상 규모가 약 90%에 이른 것은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이다.

 

다만, 20213분기~20221분기손실보상금정산대상자로서 이전 분기보상을 미신청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7.4천개사20221분기 보상금을 신청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2022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57.4만개사)중 금액이 확정된 56.6만개사 기준이며, 이하 같음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45.9만개사(81.1%, 5.8천억원)로 가장 많고,실내체육시설4.3만개사(7.6%), 유흥시설2.7만개사(4.8%)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17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영업시간 제한이 (1분기)22~23(2분기)24시로 변경에 따른 매출 하락 감소 반영

 

<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 및 금액 >

구 분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PC·

멀티방

기타*

신속보상 대상(만개)

45.9

4.3

2.7

2

0.7

1.0

56.6

 

(비중, %)

(81.1)

(7.6)

(4.8)

(3.5)

(1.2)

(1.8)

(100.0)

신속보상 금액(억원)

5,838

682

464

240

108

248

7,579

 

(비중, %)

(77.0)

(9.0)

(6.1)

(3.2)

(1.4)

(3.3)

(100.0)

평균 신속보상
금액(만원)

127

159

172

120

154

247

134

 

* 매출 규모가 큰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례식, 목욕탕 등이 포함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27.9만개사,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절반 수준(49.4%)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이다.

 

< 사업체 규모(연매출)별 신속보상 대상 >

구 분

소기업

중기업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15천만원

15천만원

~10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

~ 30억원

신속보상 대상(만개)

27.9

10.2

17.9

0.3

0.3

56.6

 

비중(%)

49.4

18.1

31.5

0.5

0.5

100.0

1) 8,000만원: 간이과세자 기준 / 2) 1.5억원: 숙박·음식점업의 복식부기 적용 기준
3) 10억원: 숙박·음식점업의 소기업 기준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이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56.6만개사*사업체는 929()오전 9부터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수 있다.

 

*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7.4천개사는 정산 확정 이후 신속보상 신청 가능

 

929()부터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929()부터 1014()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지급(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00~07시까지 신청 당일 10, 07~11시까지 신청 당일 14, 11~16시까지 신청 당일 19, 16~24시까지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104()부터 오프라인신청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모두 4()부터 9()까지(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가까운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 ‘22.2분기 신속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

5부제 (온라인)

9.29()

9.30()

10.1()

10.2()

10.3()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2부제 (·오프라인)

10.4()

10.5()

10.6()

10.7()

10.8()

10.9()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104()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않는(확인보상)소상공인 등은 104()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4()부터 9()까지 첫 6일간, 오프라인신청은주말을제외4()부터 7()까지 첫 4일간홀짝제로 운영한다.

 

< ‘22.2분기 확인요청확인보상신청일 현황 >

온라인 신청

10.4()

10.5()

10.6()

10.7()

10.8()

10.9()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 미운영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사항

 

929()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020924부터2년여간코로나19 및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해왔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23조원, 371만개사)로 편성된 손실보전금을 비롯해 총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54조원을 지급하,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방역조치가 강화될 때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위기상황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또한, 202177일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20213분기부터 2022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6조원을 지원.

 

분기별로 100만개사에 육박하는 손실보상 대상 개별 사업체마다 손실규모를 산정신청 당일 지급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만들었고,신속하고 효과적손실보상위해 노력중이.

 

조주현 차관“2022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새로운 도약위해최선을 다하겠다,

“2022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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