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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소속사 Vs 모코.ent, 계약해지·손해배상 소송가나?

기사입력 2022.08.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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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손해배상 관련

     

    [더코리아-연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가수 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現.스카이이앤엠)간 중화권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고,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 라며 “그러나 해당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으나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모두 마운틴무브먼트에 맡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알렸다.

     

    마운틴무브먼트는 소송에 돌입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같이 밝혔다.

     

    첫 번째, 한국 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았다. 해외행사와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진행을 할 것처럼 진행하다 결국은 스케줄을 취소하게 만들었으며, 계약서 상에 명백히 한국 스케줄을 공유하도록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스카이이앤엠은 마운틴무브먼트에 언론대응 및 홍보업무 외 고소대리까지 위임받게 만들었고 전 팬카페지기와 김희재의 관계에 대하여 소속사 공식 공지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여 마운틴무브먼트는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최근 고소대리인의 자격을 파기한다는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임을 당한 점 등을 들었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금 반환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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