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19.1℃
  • 구름많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17.7℃
  • 흐림파주15.2℃
  • 구름많음대관령12.4℃
  • 구름많음춘천21.2℃
  • 흐림백령도12.0℃
  • 황사북강릉13.5℃
  • 구름많음강릉15.4℃
  • 구름많음동해14.3℃
  • 흐림서울18.2℃
  • 흐림인천14.7℃
  • 흐림원주20.8℃
  • 황사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6.5℃
  • 흐림영월18.9℃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서산15.8℃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1.3℃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1.3℃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포항23.4℃
  • 흐림군산15.4℃
  • 구름조금대구23.4℃
  • 구름많음전주19.5℃
  • 황사울산17.9℃
  • 황사창원17.5℃
  • 구름많음광주21.5℃
  • 황사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8.7℃
  • 구름많음여수17.3℃
  • 흐림흑산도14.1℃
  • 구름많음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6.3℃
  • 구름많음홍성(예)17.6℃
  • 구름많음19.0℃
  • 황사제주17.9℃
  • 흐림고산16.5℃
  • 구름많음성산17.0℃
  • 황사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8.7℃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20.2℃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홍천20.2℃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17.0℃
  • 구름많음보은18.5℃
  • 구름많음천안18.5℃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조금19.7℃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8.9℃
  • 흐림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장수15.7℃
  • 구름많음고창군16.0℃
  • 구름많음영광군17.2℃
  • 구름많음김해시18.3℃
  • 구름많음순창군19.5℃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조금양산시18.9℃
  • 구름많음보성군17.1℃
  • 구름많음강진군17.8℃
  • 구름많음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5.7℃
  • 구름많음고흥15.6℃
  • 흐림의령군20.6℃
  • 구름많음함양군18.8℃
  • 구름많음광양시19.2℃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6.9℃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문경19.4℃
  • 구름많음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8.3℃
  • 구름조금구미20.0℃
  • 구름많음영천23.0℃
  • 구름많음경주시20.9℃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1.4℃
  • 구름많음밀양20.8℃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7.6℃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부산 해운대구, 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하고 평생 함께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소중한 반려견 동물등록하고 평생 함께해요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9월 미등록 집중 단속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등록방식은 내장형 칩, 외장형 목걸이 등 2가지가 있다. 동물등록을 대행하는 관내 동물병원 44곳에서 하면 되고, 구청은 등록 자료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동물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반려견 사망 시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할 수 있는데 소유자 변경이나 소유자 개명의 경우 반드시 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동물등록뿐 아니라 목줄, 배설물 수거 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반려인구가 늘다 보니 최근 개 짖는 소음에 대한 주민 불편 신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개 짖는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에 해당하지 않고 동물보호법에도 제재 규정이 없어 이웃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소음 관련 기준체계를 마련, 주민 불편과 분쟁이 없도록 정책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