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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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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구시교육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 기한 반드시 지켜야

[더코리아-대구] 2022년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평일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진행된다. 응시원서 변경 신청기간도 위 접수기간과 동일하여 접수 마감일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접수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재학생 및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타 시ㆍ도 출신자 중 대구광역시 거주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동관 1층 행복관 / 본관 지하 1층 교육안전종합상황실)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신분증, 여권용 규격(가로3.5cm×세로4.5cm) 사진 2장,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시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과 대리접수자 등은 필요한 추가서류를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과 각종 서식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을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해당 사항이 있는 자인 경우 재학생은 전형료를 납부한 후 행정실을 통해 환불받게 되며 졸업생 등 기타 수험생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응시 수수료를 바로 면제 받을 수 있다.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지정되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한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수능 응시 확인서 포함)가 제공되지 않는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와 같이 시험영역별로 선택과목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응시 원서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국어 영역을 선택한 경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과목을, 수학 영역을 선택한 경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과목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경우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한 경우 ‘성공적인 직업생활’과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원서를 대면으로 접수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응시 원서 접수처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응시 원서 접수처의 안내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코로나19 감염 유증상이 있을 경우 응시 원서 접수처 방문 전에 의료기관을 통해 확진 여부를 먼저 검진하고, 혹 확진되었거나 격리 중인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를 갖추어 직계가족 등이 대리접수토록 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에 별도의 원서 접수처를 마련하고 안전한 수능 원서 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접수처를 방문하는 응시자 여러분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길 당부 드린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는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영역, 유형 등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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